헌법재판소

2022헌마192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92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고일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2021. 8. 17. 법무부훈령 제13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하면서, 2022. 2.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헌법상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등).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은 피의사실 공표를 빌미로 권력형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원천 봉쇄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거나, 전문공보관 이외의 사람이 언론기관 종사자와 접촉해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피의사실 공표 등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사사건으로 수리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 제32조의2는 과잉입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 전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도 이 사건 규정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 등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도 주장·소명하지 않고,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을 2022. 2. 18. 수령한 후 보정기간인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