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28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28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01년 형제3922호 구약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24. 제1심에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0구합297).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1. 10. 13.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1누10760), 상고하였으나 2022. 2. 11.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두56183). 이에 청구인은 심리불속행에 관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1두56183)은 이미 확정되었고, 형벌법규가 아닌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01년 형제3922호 구약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24. 제1심에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0구합297).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1. 10. 13.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1누10760), 상고하였으나 2022. 2. 11.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두56183). 이에 청구인은 심리불속행에 관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1두56183)은 이미 확정되었고, 형벌법규가 아닌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