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291
도로교통법 제4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291 도로교통법 제4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1. 19.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 청구되었으나(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01형제3922호, 이하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이라고 한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02. 8. 14.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였다(2002고단26).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은 1심에서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였고(2002노1692),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3. 10. 10.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2003도3672).
청구인은 2020. 6. 5.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에 대한 구약식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은 2021. 6. 24. 소각하 판결을 하였다(2020구합29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 창원부는 2021. 10. 13.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으며(2021누10760),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2. 11.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2021두56183).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이 청구인의 사건에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8.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안전운전의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판단
청구인은 청구취지에는 심판대상을 도로교통법 제44조로 특정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그렇다면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임이 법리상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을 문제 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약식기소하였던 2001. 11. 19.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3.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1. 19.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 청구되었으나(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01형제3922호, 이하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이라고 한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02. 8. 14.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였다(2002고단26).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은 1심에서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였고(2002노1692),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3. 10. 10.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2003도3672).
청구인은 2020. 6. 5.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에 대한 구약식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은 2021. 6. 24. 소각하 판결을 하였다(2020구합29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 창원부는 2021. 10. 13.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으며(2021누10760),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2. 11.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2021두56183).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이 청구인의 사건에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8.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안전운전의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판단
청구인은 청구취지에는 심판대상을 도로교통법 제44조로 특정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그렇다면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임이 법리상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을 문제 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약식기소하였던 2001. 11. 19.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3.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