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2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2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입법자가 ○○투데이라는 일간신문과 뉴스○○이라는 뉴스통신 간의 상호 겸영을 금지하지 않아 두 언론을 모두 보는 독자인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3. 8.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간의 상호 겸영을 금지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헌법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간의 상호 겸영을 금지하여야 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다.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과 신문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형성의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을 뿐(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참조), 여기서 더 나아가 신문과 뉴스통신 간의 상호 겸영을 금지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에 관하여는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않고,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입법자가 ○○투데이라는 일간신문과 뉴스○○이라는 뉴스통신 간의 상호 겸영을 금지하지 않아 두 언론을 모두 보는 독자인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3. 8.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간의 상호 겸영을 금지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헌법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간의 상호 겸영을 금지하여야 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다.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과 신문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형성의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을 뿐(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참조), 여기서 더 나아가 신문과 뉴스통신 간의 상호 겸영을 금지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에 관하여는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않고,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