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03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개시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03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개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없이 투표를 개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4. 4. 28. 92헌마153 참조).
그런데 투표실시 전 수사기관이 입후보자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없이 투표를 개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4. 4. 28. 92헌마153 참조).
그런데 투표실시 전 수사기관이 입후보자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