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05

생계급여 이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05 생계급여 이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서울 중구청장은 2021. 12. 22.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생계급여로 474,600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이체행위가 자신의 인간 존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1996. 12. 26. 96헌마51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이체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체행위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