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12

공무원 선거 사무 추가 급여 지급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12 공무원 선거 사무 추가 급여 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무원의 선거사무 종사에 대해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2022.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8. 4. 26. 2016헌마54 참조).
그런데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수당이 지급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거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