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청주시장이 청구인에게 회장 자격이 없다고 말하였고, 경로당 문 열쇠를 바꿔서 청구인의 경로당 출입을 막았으며, 또 경로당을 폐쇄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청주시장의 권력횡포와 명예훼손 두 가지를 엄중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내용이 무엇이고,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청주시장을 처벌하여 달라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0. 11. 23. 2010헌마68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