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26

요시찰 부착 조치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26 요시찰 부착 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자신은 조직폭력사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199조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여 일반수용자와 다르게 제한된 처우 등을 하고 있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2. 3.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교도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99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고 특별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소송 내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과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