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회
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종단□□회 ○○방면’, ‘재단법인 □□회○○방면 유지재단’을 상대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0. 7. 8.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 판결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19가합13367).
나. 청구인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12. 9.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나1906].
다. ‘종단□□회 ○○방면’과 ‘재단법인 □□회○○방면 유지재단’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21. 5. 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0다299214).
라. 파기환송심 법원은 2021. 9. 16. 청구인의 ‘종단□□회 ○○방면’, ‘재단법인 □□회○○방면 유지재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나50783].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1. 27.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21다277723).
마.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려는 것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청구인이 상고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회
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종단□□회 ○○방면’, ‘재단법인 □□회○○방면 유지재단’을 상대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0. 7. 8.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 판결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19가합13367).
나. 청구인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12. 9.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나1906].
다. ‘종단□□회 ○○방면’과 ‘재단법인 □□회○○방면 유지재단’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21. 5. 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0다299214).
라. 파기환송심 법원은 2021. 9. 16. 청구인의 ‘종단□□회 ○○방면’, ‘재단법인 □□회○○방면 유지재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나50783].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1. 27.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21다277723).
마.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려는 것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청구인이 상고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