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76
형법 제366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3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76 형법 제36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도15602 무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맹○○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1. 2. 9. 벌금 8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2798), 항소하였으나 2021. 11. 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539).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 2. 11.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1도15602).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36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2022. 2. 11. 기각되자(대법원 2022초기24), 2022.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등 참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당해 소송사건이 계속 중이었다. 당해 소송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상고기각결정을 하였다. 당해 소송사건은 상고의 적법요건 구비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도15602 무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맹○○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1. 2. 9. 벌금 8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2798), 항소하였으나 2021. 11. 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539).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 2. 11.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1도15602).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36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2022. 2. 11. 기각되자(대법원 2022초기24), 2022.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등 참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당해 소송사건이 계속 중이었다. 당해 소송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상고기각결정을 하였다. 당해 소송사건은 상고의 적법요건 구비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