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02
허위사실공표자 미입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02 허위사실공표자 미입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청와대가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선거에 이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청와대가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선거에 이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