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04

검찰송치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04 검찰송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서울용산경찰서 사법경찰관이 2022. 3. 4.경 청구인을 피의자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 것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용산경찰서 사법경찰관의 송치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대한 의견 제시에 불과하므로 송치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0. 12. 12. 2000헌마72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