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15

기독교 정치개입 미규제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15 기독교 정치개입 미규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기독교 단체 등이 정치적 발언을 하며 정치개입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