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25

세계경제포럼 발표 인용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25 세계경제포럼 발표 인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이 2022년 여성의 날에 "우리나라는 국가발전 정도에 비해 성 평등 분야에서는 크게 뒤떨어져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문제 삼는 대통령의 발언이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고권적 권력 행사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