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3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3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구치소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수용자의 실외운동 및 목욕을 2개월 가까이 전면금지시키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구치소장에게 수용자의 실외운동과 목욕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는 청구인의 인격권, 신체적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9조(이하 ‘실외운동조항’이라 한다) 및 제50조(이하 ‘목욕횟수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제50조(목욕횟수) 소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참조).
실외운동조항 자체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외운동의 기회를 직접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장이 실외운동을 금지하는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 따라서 실외운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목욕횟수조항은 구치소장이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위 사정을 고려하여 목욕횟수를 어떻게 정할지는 구치소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구치소장의 목욕횟수를 정하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이와 관련된 기본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목요횟수조항만으로 곧바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목요횟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