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40

재판취소

결정일: 2022년 3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40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21. 1. 21. 위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1001).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항소심 법원 사무관이 청구인의 항소장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인지대 및 송달료에 관한 2021. 7. 19.자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뒤, 2021. 10. 14. 청구인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누37948).

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2. 24.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대법원 2021두58035).

라.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48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등의 이유로 위법한 판결에 해당하므로 이는 파기, 환송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48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대법원 2021두58035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1두58035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