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42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42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2. 3. 18. 형법 제35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 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한편, 법령이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91등, 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7 참조). 형법 제35조는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었으나,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실질적 내용의 변화가 없으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 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2020. 10. 28. 형법 제35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부분 심판청구에 관하여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0. 11. 10. 2020헌마1462).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