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47
형법 제327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3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47 형법 제32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1노3474 강제집행면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1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2021. 11. 30.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2016고단1673).
나.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고(광주지방법원 2021노3474),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327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21초기1860).
다. 항소심 법원은 2022. 2. 15.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과 아울러,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중 형법 제327조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2. 23. 형법 제32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9. 8. 29. 2017헌바403 등 참조).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은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 제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고단1673)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1. 11. 30. 기각 판결을 받은 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초기585), 2021. 12. 7.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2021헌바364). 그럼에도 청구인은 당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다시 심판대상조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2022. 2. 15. 위 신청 중 심판대상조항 부분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고(광주지방법원 2021초기1860),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반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1노3474 강제집행면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1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2021. 11. 30.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2016고단1673).
나.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고(광주지방법원 2021노3474),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327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21초기1860).
다. 항소심 법원은 2022. 2. 15.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과 아울러,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중 형법 제327조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2. 23. 형법 제32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9. 8. 29. 2017헌바403 등 참조).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은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 제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고단1673)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1. 11. 30. 기각 판결을 받은 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초기585), 2021. 12. 7.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2021헌바364). 그럼에도 청구인은 당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다시 심판대상조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2022. 2. 15. 위 신청 중 심판대상조항 부분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고(광주지방법원 2021초기1860),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반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