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사9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1년 10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사9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다.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해남, 정병훈, 김남식
본안사건 2010헌마66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별지]
신청인 목록 생략
1. 이○식 외 8명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다.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해남, 정병훈, 김남식
본안사건 2010헌마66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별지]
신청인 목록 생략
1. 이○식 외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