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사9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1년 10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사9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다.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해남, 정병훈, 김남식

본안사건 2010헌마66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별지]
신청인 목록 생략

1. 이○식 외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