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사180
결정경정신청
결정일: 2022년 3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사180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신○○
[주 문]
1. 헌법재판소 2021헌마1480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2022. 2. 15.자 결정의 이유 중 결정서 제2면 제2행의 "2021. 6. 8."을 "2021. 5. 18."로 경정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430·2021고단1203(병합)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에 대한 법원의 구속기간갱신결정은 2021. 6. 8.이 아닌 2021. 5. 18.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2021헌마1480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2022. 2. 15.자 결정(이하 ‘경정대상결정’이라 한다)의 이유 중 결정서 제2면 제2행의 "2021. 6. 8. 청구인에 대하여 구속갱신결정을 하였고" 부분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이사건 기록을 보건대 경정대상결정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2021. 6. 8."은 "2021. 5. 1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신청인은 또한, 경정대상결정의 이유 중 결정서 제3면 이하의 "3. 판단" 부분에 관하여, 구속취소신청 사건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 및 재항고기각 결정이 있었고, 재항고기각 결정을 2021. 11. 26.에 송달받았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2021. 9. 2.이 아니라 2021. 11. 26.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결정의 경정이란 결정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오류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신청인의 위 신청취지는 경정대상결정의 이유 중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부분의 경정을 구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정대상결정의 해당 부분에 이러한 경정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경정대상결정의 이유 중 결정서 제2면 제2행의 "2021. 6. 8."을 "2021. 5. 18."로 경정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신○○
[주 문]
1. 헌법재판소 2021헌마1480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2022. 2. 15.자 결정의 이유 중 결정서 제2면 제2행의 "2021. 6. 8."을 "2021. 5. 18."로 경정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430·2021고단1203(병합)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에 대한 법원의 구속기간갱신결정은 2021. 6. 8.이 아닌 2021. 5. 18.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2021헌마1480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2022. 2. 15.자 결정(이하 ‘경정대상결정’이라 한다)의 이유 중 결정서 제2면 제2행의 "2021. 6. 8. 청구인에 대하여 구속갱신결정을 하였고" 부분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이사건 기록을 보건대 경정대상결정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2021. 6. 8."은 "2021. 5. 1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신청인은 또한, 경정대상결정의 이유 중 결정서 제3면 이하의 "3. 판단" 부분에 관하여, 구속취소신청 사건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 및 재항고기각 결정이 있었고, 재항고기각 결정을 2021. 11. 26.에 송달받았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2021. 9. 2.이 아니라 2021. 11. 26.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결정의 경정이란 결정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오류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신청인의 위 신청취지는 경정대상결정의 이유 중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부분의 경정을 구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정대상결정의 해당 부분에 이러한 경정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경정대상결정의 이유 중 결정서 제2면 제2행의 "2021. 6. 8."을 "2021. 5. 18."로 경정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