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75

피고인의 불출석 권리 불고지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0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75 피고인의 불출석 권리 불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받은 자인바, 그에 대한 정식재판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240) 진행 과정에서 당해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제277조가 정하고 있는 경미사건 등에 대한 피고인의 출석의무면제를 고지하지 않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자신이 불필요하게 법정에 출두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29.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피고인의 출석의무면제는 경미사건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의무를 면제하여 공판정출석으로 인한 피고인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법원이 그러한 구체적 요건을 검토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일일이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출석의무면제를 법원으로부터 고지받을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청구권이 위 조항 혹은 다른 헌법조항이나 법률조항으로부터 해석상 도출되는 것도 아니므로 법원이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헌법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설령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의무면제를 고지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고지가 재판진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 불고지에 대한 불복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법원의 출석의무불고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