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71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0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71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