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사2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2년 3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사2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홍○○
본 안 사 건 2022헌마33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