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110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22년 3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11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2. 5. ‘청구인은 ○○시 ○○구 ○○동 (지번 생략)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김○○으로부터 건설자재를 임대받아 사용하며 김○○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2.경 김○○ 소유 강관파이프 1,422개 등 시가 합계 18,924,95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임의로 고철업자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3고단1622),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인천지방법원 2014노477) 및 상고(대법원 2014도7137)가 모두 기각되어 2014.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 1. 13.경 김○○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2020. 8. 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9고단2191).
『청구인은 2015. 1. 13.경 ‘김○○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청구인이 건축자재를 횡령하지 않고 고철업자가 수거해 간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건축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 10.경 및 2017. 3. 3.경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노2679), 항소심 재판부는 2021. 11. 18.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1도16740), 2022. 2. 17. 상고가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2. 2. 28.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음에도 선행 횡령사건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죄의 유죄를 인정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2022. 3. 15.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2헌마262).

마. 청구인은 2022. 3. 21. 위 2022헌마262 결정에 대한 이의 및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2헌마26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