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4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8. 17. □□교도소에 입소하여, 2019. 5. 3. ○○교도소에 이입된 후 2019. 7.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이 확정되었다. 피청구인은 형이 확정된 청구인에 대한 개별처우계획 수립 등 정밀분류심사를 위해 2019. 8. 22. 청구인을 △△교도소로 이송하였다. 이후 정밀분류심사를 마친 청구인은 2019. 10. 2. ▽▽교도소로 이송된 후, 성폭력 교육을 위해 2021. 7. 14. ◇◇교도소로 이송되었으나, 징벌로 인한 교육이 취소되어 2021. 10. 26. 다시 ▽▽교도소로 이송되어,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9. 5. 3.부터 ○○교도소 1동상층 6실(총 4인 수용)에서 수용생활을 하였으며, 허○○은 2019. 5. 27.부터 위 수용실에서 청구인과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다. 허○○은 2019. 7. 20. 14:00경 위 수용실에서 청구인 외 2인의 수용자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청구인 외 2인의 수용자들에게 페트병에 들어있던 약 80도의 뜨거운 물을 뿌렸다. 이로써 청구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 화상 피해’라 한다).

다. 청구인은 화상 피해를 입기 전부터 허○○으로부터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아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에게 화상 피해에 대하여 진정하였으나 어떠한 소명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교도소에 이감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조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화상 피해를 입기 전 피청구인에게 여러 차례 허○○과의 수용분리를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며, 이후 허○○으로부터 화상 피해를 당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소명 기회도 없이 이송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교도소장에 대한 2022. 3. 29.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화상 피해를 입기 전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상담 요청을 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은 화상 피해 발생 직후인 2019. 7. 22.~23. 청구인에게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청구인의 처벌 의사에 따라 허○○은 ‘상해’혐의로 송치하여 징역 6월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의무관의 진료 및 외부의료시설 전문의의 진료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한 조치와 관련하여(청구인은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달리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된 후 ▽▽교도소로 이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먼저 위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데(헌재 1992. 6. 19. 92헌마110; 헌재 2009. 9. 22. 2009헌마523; 헌재 2018. 9. 17. 2018헌마888 등 참조), 기록상 청구인이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