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4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3세 중학생에 대한 강간ㆍ강도ㆍ폭행ㆍ협박 등을 이유로 2005. 8. 9.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05고합168, 2005고합259(병합)},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2005. 10. 11. 서울고등법원 2005노1807, 2006. 1. 27. 대법원 2005도8441). 청구인은 2009.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이하 위 판결을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해당 범죄사실을 저지른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6. 3. 31. 2015헌마1056등 참조). 청구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었고 칼을 들어 위협하는 행위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