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46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4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46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대통령 후보 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공약을 내세웠고, 2022. 3. 9.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는데, 당선인은 대통령에 정식으로 취임한 다음 국민투표를 거친 후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여야 함에도, 당선이 되었다는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따른 ‘국민투표’의 권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이하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라 한다). 또한 대통령 문○○이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이하 ‘대통령이 이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라 한다), 2022.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등 참조).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지 내부적으로 결정한 후 2022. 3. 20. 이를 용산으로 이전할 것을 공표하였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권리가 제한되었다거나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가 부과된 것도 아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내부적인 판단 및 그 공표행위에 불과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 내지 대통령이 이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에 관하여 헌법 제72조에 따른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므로(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참조) 이 사건에서 그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 및 대통령이 이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본권 침해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