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59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3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59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대리인 법무법인 가족
담당변호사 김광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청구인의 거주지 주변에서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고통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부분이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사용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아니하는 등 그 입법의 내용·범위 등이 불충분하여 청구인의 환경권, 건강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0.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③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22. 1. 18. 법률 제18790호로 개정된 것)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⑧ 제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 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2.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 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사용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아니하는 등 입법이 불충분하다. 이는 입법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의 환경권, 건강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103; 헌재 2020. 8. 28. 2017헌마187등 참조).
나. 헌법재판소는 2019. 12. 27. 2018헌마730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하게 확성장치 사용을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시·도지사 선거’ 부분 등에 대하여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어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였다. 이에 따라 2022. 1. 18. 법률 제18790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확성장치로 인한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조항이 신설되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의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와트의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79조 제8항).
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기준 조항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적 결함을 다투고 있을 뿐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에게 확성장치의 사용을 허용한 것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소음 규제기준 조항이 신설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적 결함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나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황○○
대리인 법무법인 가족
담당변호사 김광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청구인의 거주지 주변에서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고통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부분이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사용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아니하는 등 그 입법의 내용·범위 등이 불충분하여 청구인의 환경권, 건강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0.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③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22. 1. 18. 법률 제18790호로 개정된 것)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⑧ 제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 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2.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 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사용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아니하는 등 입법이 불충분하다. 이는 입법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의 환경권, 건강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103; 헌재 2020. 8. 28. 2017헌마187등 참조).
나. 헌법재판소는 2019. 12. 27. 2018헌마730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하게 확성장치 사용을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시·도지사 선거’ 부분 등에 대하여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어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였다. 이에 따라 2022. 1. 18. 법률 제18790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확성장치로 인한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조항이 신설되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의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와트의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79조 제8항).
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기준 조항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적 결함을 다투고 있을 뿐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에게 확성장치의 사용을 허용한 것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소음 규제기준 조항이 신설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적 결함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나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