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2년 3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김○○에 대하여 ○○시 ○○읍 ○○리 소재 토지들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7. 11. 청구인들의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가단20071). 청구인들은 항소하였으나 2020. 9. 18.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9나111989), 상고하였으나 2021. 2. 10.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다281039).

나. 이에 청구인들은 2021. 3. 15.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② 대법원 2021. 2. 10.자 2020다281039 판결 및 대전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111989 판결, ③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등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2021. 3. 15.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및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의 범위가 넓어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위 조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과 다름없다(헌재 2021. 2. 25. 2019헌마403; 헌재 2021. 10. 28. 2021헌마394 참조). 또한 청구인들이 2021. 4. 5.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서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심판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나. 한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서도, 청구인들은 2021. 3. 15.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을 다투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2021. 4. 5.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서에는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만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였고 청구이유 역시 위 부분에 관하여만 제출하였다. 따라서 해당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 ② 대법원 2021. 2. 10.자 2020다281039 판결 및 대전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111989 판결(이하 위 두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③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유기재생략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 외에,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및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한 재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재판소원금지조항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판결들 중 항소심 판결은 필수적인 증거조사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였고, 상고심 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어떠한 판단이나 이유 기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을 하였으므로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

다. 이유기재생략조항은 사건의 성질이나 내용, 그 사건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과의 경중 등을 묻지 않고 일체의 이유 기재 없는 판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국가원리에 반한다.

4. 판단
가.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에도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해 오고 있다(헌재 2021. 10. 28. 2019헌마103; 헌재 2021. 10. 28. 2021헌마394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재판소원금지조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판단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하여도 위 조항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 사건 판결들은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각판결 및 상고기각판결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다. 이유기재생략조항에 대한 판단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때에만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21. 10. 28. 2021헌마394 참조).
이유기재생략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아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며, 청구인들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기각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유기재생략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 37등;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21. 10. 28. 2021헌마394; 헌재 2021. 10. 28. 2019헌마103 등 참조).
이유기재생략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1. ~ 36. 김○○ 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노희범, 박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