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사10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2년 3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사10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영희
피 신 청 인 ○○대학교 총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정호빈
본 안 사 건 2021헌마1230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