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6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4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6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이상미, 문성윤
피 청 구 인 1. 질병관리청장
2.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피청구인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청구인들’이라고 한다)은 2020. 11. 13.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전국 17개의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시 내지 공고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지난 1년 4개월 동안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나, 위와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다시피 한 반면, 오히려 산소공급 부족, 코 점막의 기능 이상 및 점막 손상, 세균과 바이러스의 온상 등 신체 건강에 유해한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 참조).
청구인들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신체 건강에 유해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설사 그와 같은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다투는 피청구인들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1. ~ 405. 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