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7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4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7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256등), 항소하였으나 2020. 11. 18. 기각되었으며(춘천지방법원 2020노475),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2. 3.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때에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공소제기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2020. 6. 11.로부터도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3.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256등), 항소하였으나 2020. 11. 18. 기각되었으며(춘천지방법원 2020노475),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2. 3.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때에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공소제기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2020. 6. 11.로부터도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3.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