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81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등 취소
결정일: 2022년 4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81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등 취소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국토교통부장관은 2021. 12. 3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등에 따라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7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가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9.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을 침해받는 지위에 있다면 이 사건 고시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헌재 2019. 12. 3. 2019헌마1305 참조), 청구인이 이와 같은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국토교통부장관은 2021. 12. 3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등에 따라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7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가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9.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을 침해받는 지위에 있다면 이 사건 고시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헌재 2019. 12. 3. 2019헌마1305 참조), 청구인이 이와 같은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