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4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0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4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헌사430 국선대리인신청을 비롯하여 모두 21건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자인바, 이에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검토 결과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11. 10. 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 보정기간만료일인 2011. 10. 19.까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헌임을 인정한 바 있고(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판례집 2, 288, 295-296; 2001. 9. 27. 2001헌마152, 판례집13-2, 447, 452-453; 2004. 4. 29. 2003헌마783, 판례집 16-1, 596, 599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헌사430 국선대리인신청을 비롯하여 모두 21건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자인바, 이에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검토 결과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11. 10. 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 보정기간만료일인 2011. 10. 19.까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헌임을 인정한 바 있고(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판례집 2, 288, 295-296; 2001. 9. 27. 2001헌마152, 판례집13-2, 447, 452-453; 2004. 4. 29. 2003헌마783, 판례집 16-1, 596, 599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