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27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4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27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1. 19.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손톱깎이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실외운동 및 목욕을 전면금지하여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3. 3. 위 행위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던 2022. 2. 2.부터 2022. 2. 6.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손톱깎이 등을 제공한 사실, ○○구치소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2. 2. 3.부터 실외운동 및 샤워실을 이용한 목욕을 중지하였고, 2022. 3. 16.부터 이를 재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들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