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6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4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6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2. 3. 3. 작업 거부를 이유로 조사수용된 후 2022. 3. 11. 징벌위원회로부터 금치 22일 처분과 함께 그 기간 동안 접견, 집필, 서신수수 등의 제한을 받았는데 이러한 징벌처분은 징벌권의 남용이고, 청구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을 받음에 따라 금치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2022. 3. 13.부터 2022. 3. 22.까지의 기간을 피청구인이 금치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교도작업을 부과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나. 청구인은 징벌권 남용, 접견 등 처우의 제한, 금치기간의 미산입,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교도작업 부과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질은 결국 청구인의 작업 거부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3.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징벌처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금치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데(헌재 2018. 1. 9. 2017헌마1358 참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