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6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0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6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준

피청구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2011. 9. 2. 부산교도소에서 ○○구치소로 이입하면서, 청구인이 자비로 구매한 사물함, 섬유유연제, 가루비누, 썬크림 등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구치소장은 위 물품들의 사용을 불허하고 위 물품들을 영치(이하 ‘이 사건 영치행위’라 함)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 9. 28. ○○구치소장의 개인물품 영치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치소장의 이 사건 영치행위는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영치행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