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89

형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4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89 형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0. 18. 공갈미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071). 이후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1. 5. 27. 항소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547), 상고하였으나, 2021. 7. 30.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7266). 이에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1. 10. 27. 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를 구금일수에 산입하듯이, 집행유예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심판결 선고시점부터 상소 확정 시점까지의 기간을 산입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원심판결 선고시점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1헌마1323).

다. 헌법재판소는 2021. 11. 16. 헌법 규정 또는 해석상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대상성이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하였다(헌재 2021. 11. 16. 2021헌마1323).

라. 청구인은 위와 동일한 취지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7조 및 재판의 확정과 집행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9조, 예비적으로 집행유예의 실효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63조에서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원심판결 선고시점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법 제57조 및 제63조, 형사소송법 제459조에서 집행유예기간을 판결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함으로써, 이를 원심판결 선고시점으로 앞당겨 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하는바, 이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57조는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률조항은 심판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실효에 관한 규정으로서, 청구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도 심판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9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등 참조).
청구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21. 7. 30.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21도7266),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071)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이에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집행유예 2년이 기산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3. 30.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