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93
○○연대 미처벌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4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93 ○○연대 미처벌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연대가 지하철 등에서 시위를 하면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연대가 지하철 등에서 시위를 하면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