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70
자동차세 및 유류세 징수 사용방법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0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70 자동차세 및 유류세 징수 사용방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동차의 무분별한 이용에 따라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교통 혼잡이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청구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바, 자동차세 및 유류세 등 자동차 때문에 발생하는 조세수입을 특정목적세로 부과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입과 포괄적으로 계상하여 사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3. 2. 2011헌마77;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세 및 유류세는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부과·사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위 자동차세 및 유류세의 부과·사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동차세 및 유류세의 부과·사용 자체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동차의 무분별한 이용에 따라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교통 혼잡이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청구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바, 자동차세 및 유류세 등 자동차 때문에 발생하는 조세수입을 특정목적세로 부과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입과 포괄적으로 계상하여 사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3. 2. 2011헌마77;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세 및 유류세는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부과·사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위 자동차세 및 유류세의 부과·사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동차세 및 유류세의 부과·사용 자체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