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90
불기소이유 불고지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0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90 불기소이유 불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하면서 고소인 통지 내지 고발인 통지 때 불기소이유도 함께 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1. 9. 1. 위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 통지 내지 고발인 통지를 하면서 불기소이유를 고지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11. 10. 6. 담당 검사가 불기소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라고 한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판례집 8-2, 868, 873).
살피건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9조),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위 법률조항에 따라 불기소이유의 고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고지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하면서 고소인 통지 내지 고발인 통지 때 불기소이유도 함께 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1. 9. 1. 위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 통지 내지 고발인 통지를 하면서 불기소이유를 고지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11. 10. 6. 담당 검사가 불기소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라고 한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판례집 8-2, 868, 873).
살피건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9조),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위 법률조항에 따라 불기소이유의 고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고지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