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9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0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9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고○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10. 9. 청구외 유○철에게 모친과 처, 그리고 4대 독자인 아들을 살해당한 자인바, 국가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금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범죄피해자 보호법(2010. 5. 14. 법률 제10283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그 신청기간을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까지로 규정함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2011. 10. 7.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 구조금 신청기간을 너무 짧게 규정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조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금의 지급신청 기한을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2010. 8. 15.경부터 시행되었는바, 위 시점에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1. 10. 7.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