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268
이첩 결정 취소
결정일: 2022년 4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268 이첩 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이민석
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19. 검찰총장 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김□□(이하 이를 합하여 ‘피고발인들’이라 한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에 고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한다). 수사처는 이 사건 고발에 관한 사건을 2021년 수사처수리 제2580호로 접수하였으나 2022. 2. 10. 위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시민고발권,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3.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고소나 고발은 모두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지만 고소는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주된 목적임에 대하여,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하는 것으로서 범죄규제를 통한 국가적 이익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일원으로서 범죄규제를 통한 국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협력함을 주된 목적으로 고발을 한 것이므로, 그 고발인에게 수사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기본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참조).
이 사건 고발은 피고발인들이 검사들로 하여금 이△△을 소환하여 유○○, 정○○의 배임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하도록 수사지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고발 내용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을 그로 인하여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범죄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고발에 관한 수사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인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이민석
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19. 검찰총장 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김□□(이하 이를 합하여 ‘피고발인들’이라 한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에 고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한다). 수사처는 이 사건 고발에 관한 사건을 2021년 수사처수리 제2580호로 접수하였으나 2022. 2. 10. 위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시민고발권,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3.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고소나 고발은 모두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지만 고소는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주된 목적임에 대하여,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하는 것으로서 범죄규제를 통한 국가적 이익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일원으로서 범죄규제를 통한 국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협력함을 주된 목적으로 고발을 한 것이므로, 그 고발인에게 수사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기본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참조).
이 사건 고발은 피고발인들이 검사들로 하여금 이△△을 소환하여 유○○, 정○○의 배임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하도록 수사지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고발 내용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을 그로 인하여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범죄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고발에 관한 수사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인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