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4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헌재 1994. 6. 30. 92헌마614;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등 참조).
청구인은 구속 중인 외국인 수형자가 해당 형사사건 법원의 보석결정을 받아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수용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보아도 청구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보석결정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구인에게 위 사항에 관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22. 3. 24. 보정명령을 송달 받고 그 기한인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보석결정을 받았다는 사실 및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51조 및 그에 근거한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헌재 1994. 6. 30. 92헌마614;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등 참조).
청구인은 구속 중인 외국인 수형자가 해당 형사사건 법원의 보석결정을 받아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수용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보아도 청구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보석결정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구인에게 위 사항에 관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22. 3. 24. 보정명령을 송달 받고 그 기한인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보석결정을 받았다는 사실 및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51조 및 그에 근거한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