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69
멸실호적 회복재제신청 불허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0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69 멸실호적 회복재제신청 불허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순
피 청 구 인 경기 가평군 ○○면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2011. 2. 7. 경기 가평군 ○○면 면사무소에 청구인의 부 박○용, 조부 박○봉에 대한 호적의 제적부본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가평군 ○○면장은 6. 25 전쟁으로 많은 서류들이 화재로 멸실됨으로 인하여 위 제적부본 및 색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발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박○용의 4녀로 조○덕에게 시집을 간 사실이 기록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위 박○용 및 박○봉의 멸실호적의 재제(再製)신청을 하였다.
이에 가평군 ○○면장은 위 신청건에 대하여 감독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 "멸실호적 회복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는바, 의정부지방법원은 "호적의 재제는 호적이 존재하고 있다가 어떤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한하여 멸실 전의 호적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에만 그 재제가 가능한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신고서의 기재대로 호적이 존재하였음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멸실호적회복 신청에 따른 재제가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면장은 2011. 7. 11.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조치’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1. 9. 29. 가평군 ○○면장의 이 사건 거부조치가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거부조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관계법령은 호적이 멸실된 경우 관할 행정청은 지체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은 조사에 의해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가의 작위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구 호적법 제13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호적의 존재는 관계인에게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며 그 존재 자체가 법률상 규정된 각종 호적 관련 신청권 행사의 전제가 된다는 점, 호적예규 제446호는 "제적부본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재제의 근거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그 자료에 의하여 재제·보완하게 할 것이나..."라고 규정하여 이해관계인이 호적재제의 절차에 일응 관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해관계인은 호적의 멸실 시 그 재제를 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바, 구 호적법을 대체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4조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구 호적법 제125조는 호적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멸실호적제적부의 재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조치에 대하여 관할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청 구 인 박○순
피 청 구 인 경기 가평군 ○○면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2011. 2. 7. 경기 가평군 ○○면 면사무소에 청구인의 부 박○용, 조부 박○봉에 대한 호적의 제적부본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가평군 ○○면장은 6. 25 전쟁으로 많은 서류들이 화재로 멸실됨으로 인하여 위 제적부본 및 색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발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박○용의 4녀로 조○덕에게 시집을 간 사실이 기록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위 박○용 및 박○봉의 멸실호적의 재제(再製)신청을 하였다.
이에 가평군 ○○면장은 위 신청건에 대하여 감독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 "멸실호적 회복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는바, 의정부지방법원은 "호적의 재제는 호적이 존재하고 있다가 어떤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한하여 멸실 전의 호적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에만 그 재제가 가능한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신고서의 기재대로 호적이 존재하였음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멸실호적회복 신청에 따른 재제가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면장은 2011. 7. 11.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조치’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1. 9. 29. 가평군 ○○면장의 이 사건 거부조치가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거부조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관계법령은 호적이 멸실된 경우 관할 행정청은 지체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은 조사에 의해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가의 작위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구 호적법 제13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호적의 존재는 관계인에게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며 그 존재 자체가 법률상 규정된 각종 호적 관련 신청권 행사의 전제가 된다는 점, 호적예규 제446호는 "제적부본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재제의 근거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그 자료에 의하여 재제·보완하게 할 것이나..."라고 규정하여 이해관계인이 호적재제의 절차에 일응 관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해관계인은 호적의 멸실 시 그 재제를 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바, 구 호적법을 대체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4조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구 호적법 제125조는 호적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멸실호적제적부의 재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조치에 대하여 관할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