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4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조달청장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법위반행위를 하였다며 이러한 법위반행위의 위헌성을 판단하여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등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