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94

구속영장발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4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94 구속영장발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행위 및 재구속영장 발부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판사의 영장 발부행위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