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233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10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233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황○범

당해사건 대법원 2011모1072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0. 5. 19. 징역 5년 및 추징금 5천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09노3153),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7236).

나. 그 후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2009노3153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1재노54), 재심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며(대법원 2011모1072), 위 재판 계속중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 및 제42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1초기314), 2011. 8. 29. 위 재항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1.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된 법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보정서에서, 당해사건의 대상이 된 재심청구 기각결정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무시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 재심청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위 재심청구 기각결정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