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200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1년 10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20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화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7. 2011헌아9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그의 딸인 청구외 김○순이 청구외 이○욱이 경영하는 강릉시 ○○동 소재 ○○병원에서 급성충수염으로 충수절제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그 수술을 담당한 위 병원 일반외과 과장인 청구외 김○수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로, 위 김○수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는 한편, 위 이○욱, 김○수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위 업무상 과실치상사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1990. 6. 18. 청구외 김○수에 대하여 무죄판결(89고단276)을 선고하고, 이 판결은 춘천지방법원의 항소기각판결(90노624)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1도634)로 확정되었으며,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1991. 1. 31. 청구기각판결(89가합2960)을 선고하고, 이 판결도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판결(91나11119)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1다42708)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헌재 98헌마13 결정),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청구를 수차례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05헌아4 결정, 헌재 2006헌아57 결정, 헌재 2009헌아123 결정, 헌재 2011헌아95 결정).
라. 이에 청구인은 2011. 9. 29. 다시 위 법원의 각 판결 및 위 2011헌아9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법원의 위 각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각 판결들에 대해서는 위 98헌마13 결정 등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바 있으므로, 위 각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각 재판의 취소와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청 구 인 최○화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7. 2011헌아9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그의 딸인 청구외 김○순이 청구외 이○욱이 경영하는 강릉시 ○○동 소재 ○○병원에서 급성충수염으로 충수절제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그 수술을 담당한 위 병원 일반외과 과장인 청구외 김○수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로, 위 김○수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는 한편, 위 이○욱, 김○수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위 업무상 과실치상사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1990. 6. 18. 청구외 김○수에 대하여 무죄판결(89고단276)을 선고하고, 이 판결은 춘천지방법원의 항소기각판결(90노624)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1도634)로 확정되었으며,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1991. 1. 31. 청구기각판결(89가합2960)을 선고하고, 이 판결도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판결(91나11119)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1다42708)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헌재 98헌마13 결정),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청구를 수차례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05헌아4 결정, 헌재 2006헌아57 결정, 헌재 2009헌아123 결정, 헌재 2011헌아95 결정).
라. 이에 청구인은 2011. 9. 29. 다시 위 법원의 각 판결 및 위 2011헌아9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법원의 위 각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각 판결들에 대해서는 위 98헌마13 결정 등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바 있으므로, 위 각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각 재판의 취소와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